↑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 사진=MBN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 신모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를 감형했습니다.
앞서 김씨와 서씨는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원을 노리고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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