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말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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