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건축물 설계나 공사감리를 수행하면 이를 자신의 업무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신진 건축사 육성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의 업무 실적은 해당 사무소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됐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속 건축사도 '담당 건축사'로 인정해 본인 명의로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날인해 업무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외국과의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서로 인정하는 법적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에서 분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달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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