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기기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형외과 의사이자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인 A씨가 낸 구 의료기기법 4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성형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해등급 1등급의 의료기기를 제조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품목별로 제조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기의 제조·유통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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