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 소송'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과 만나기 전 나와의 사이에서 노아를 낳았다"고 주장했으며 "차승원이 내 아들 차노아를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차승원 친부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 소송, 무슨 일이지" "차승원 친부 소송, 진실 밝혀지길" "차승원 친부 소송, 입장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