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고객 휴대전화에 보관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미끼로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 미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신모 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노모 씨(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9월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은 고객 A씨(40)의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생활비가 궁해지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최근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자 A씨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A씨에게 지난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와 집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 등은 A씨한테서 돈을 받기 위해 동네 친구들을 연락책, 감시책으로 역할을 나누는 한편 경찰의 추적을
경찰은 신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다른 휴대전화 구매 고객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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