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을 국내에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사람 가운데 각종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2년간 소득이 장관이 고시하는 액수보다 많은 노동자입니다.
또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국어 능력, 생계 유지 능력 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숙련된 기능인력으로 성장해도 영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단순노무인력과 전문인력으로 나눠지던 이민 기준에 숙련기능인력이라는 새 분류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련 기능 인력에 영주권을 부여하면 2009년에는 2천5백~4천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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