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 대전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용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돼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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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에 난 0.3㎜ 이내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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