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 괴롭다며 자신을 죽여달라는 동네 언니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는 무겁다면서도 중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낸 46살 이 모 씨와 53살 김 모 씨.
특히, 10년 전 이 씨가 정신질환으로 앓아눕자 일곱 살 많은 동네 언니 김 씨는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줬습니다.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김 씨가 층간소음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더니 수면장애까지 생겼습니다.
병이 악화되자 언니는 이 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올해 8월 서울의 한 호텔에 함께 투숙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잘 테니 자신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마 언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언니는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느냐'며 이 씨를 꾸짖었습니다.
이틀 뒤 다시 찾은 호텔.
언니 부탁대로 이 씨는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결국 살인죄로 법정에 선 이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죽음을 간절히 원했다고는 하지만,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며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소 극진히 보살폈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