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이낙연 전남 지사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 지사를 소환해 모임의 성격과 지지 호소·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이 지사는 대체로 선거법 위
경찰은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을 대납한 관계자 1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이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와 함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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