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를 동영상으로 협박한 걸그룹 멤버 김 모 씨와 모델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협박한 여성들은 50억 원을 요구한 건 맞지만,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MBN에 따르면 음담패설 동영상이 있다며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모델 이 모 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 씨는 첫 재판에서 협박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이성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모델 이 씨 측은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자 이별하자고 해 협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얻어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살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걸그룹 멤버 측 변호인 "재판결과 보시죠. 결과 보시면 다 그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씨 측은 모델 이 씨가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건 의
이병헌 측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병헌 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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