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수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을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허증 부정발급에 관여했다는 김모 씨의 진술에 일관성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당시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구형이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