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이동거리가 편도 1km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실태와 맞지 않아 이동거리를 놓고 다툼이 잦았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동거리가 1㎞ 미만이라는 이유로 500건에 대해 교통비 6863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산재근로자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용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정수도 현재 총 100명 이내에서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150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