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짭퉁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 '컨버스'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사기죄)로 신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다른 업자에게 '땡처리'로 짝퉁 컨버스 운동화 2000켤레(정품가 1억5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올해 5~9월 인터넷 쇼핑몰에 총 771켤레(정품가 40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정품가 5만2000~5만9000원인 상품을 2만원 싸게 내놔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짝퉁 운동화를 켤레 당 1만5000원에 사서 3만~3만9000원에 팔아 총 25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작년 8월부터 이 브랜드 정품을 판매했지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조품 유통을 유통하게 된 것으로 밝
경찰은 신씨에게 짝퉁 제품을 넘긴 업자를 비롯해 '땡처리'를 통해 조직적으로 짭퉁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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