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27·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권을 30% 싸게 판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상품권은 구입 신청기간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배송한다'고 한 뒤 나중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먼저 주문한 사람에게 보내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앞서 1000만∼2000만원 단위의 거래를 정상적으로 반복해 신뢰를 쌓아 이런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회사원, 주부 등인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투자 명목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다량의 상품권을 싸게 사려고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최근 이씨를
이씨는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을 구입해 돌려막기를 하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와 더불어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측은 "과도한 할인액을 내건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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