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가짜 명품 가방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명품가방을 3만원부터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광고를 올리고서 택배 또는 직거래를
경찰은 박씨의 집에서 총 76개의 가짜 명품가방을 발견, 압수했다.
박씨는 가짜 명품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되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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