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전 재판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최후 진술에서 "감리교 내부 일로 재판까지 받게 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일부 목사들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도 "주거침입죄은 사생활 보호를 법익으로 한다"며 "사무실은 보고와 결재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와 대리인
검찰은 조 전 재판관이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상대 측에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확보,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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