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수행 중인 해군 초계함에서 여군 전용 침실에 침입, 후배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한 전직 해군 장교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당시 사건으로 1심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된 이 장교는 민간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여군 장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군 대위 K(3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중견 장교로서 부하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군에 대한 신뢰마저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해군 1함대 사령부 소속 간부이자 유부남인 K 대위는 지난 3월 26일 오후 8시 10분께 작전 수행 중이던 함정 내 여군 전용 침실에 침입, 2층 침대에 누워 있던 부하 A(24·여) 중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K 대위는 A 중위를 강제 추행하기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A 중위가 있는 여군전용 침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K 대위는 지난 7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이후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된 K 대위는 지난 8월 전역 조치됐다.
한편 해군은 당시 K 대위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중순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해당 초계함의 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