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로비스트 활동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해군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김 전 대령은 한 무기중개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며 미국 방산업체 H사 강 모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