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를 한 10대 여성이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신분세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20대 여성이 성매매 전과자가 될 뻔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20대 여성 김 모 씨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우편물에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는 통지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던 김 씨는 검찰에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2013년 김 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운 19살 이 모 양이, 모 유흥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김 씨의 신분증을 내밀었던 겁니다.
이 양은 진술서에 주민증에 적힌 김 씨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을 적고, 마지막 서명란에도 김 씨의 이름을 썼습니다.
해당 혐의가 지문체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최소한의 신원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손쉽게 '신분세탁'이 된 겁니다.
결국 김 씨의 항의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 양은 성매매에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뻔한 검경의 허술한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