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시민에게 물은 검찰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광주고검은 10일 오전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시간, 장소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결과도 비밀에 부쳤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부 규정상 (절차와 결과 공개가)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기영 제주지검 차장검사도 "절차상 알려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해야지 시민위를 열었다고 해서 결과를 바로 언론에 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시민위 논의 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시민위는 공정한 결론 도출 등을 위해 위원들의 면면과 절차를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이 편의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면서 일각에서는 '필요한 때만 비공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안건 회부 사실도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검찰은 최근 시민위 개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른 지검의 경우 아예 지난 7월 시민위 회의 과정 전체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다. 통상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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