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처벌수위를 시민에게 물은 검찰이 그 결과를 함구했다.
광주고검은 10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와 기수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은 시간과 장소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논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편의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 9일 '아이를 맡길 곳 없어 밥솥 연 채 일을 나간 엄마를 아동학대로 처벌(아동보호법 위반)해야 되는지'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다. 당시 시민위원회는 엄마에게 기회를 주자면서 '기소부적정'의견을 냈다. 이 때는 검찰이 모든 것을 당일 공개했다. 광주고검은 또 시민위를 개최한 것이 지난해 7월 '욕설 검사'의 처벌여부를 논의한 이후 김 전 검사장 안건이 두번째다. 재판과정에서 욕설을 퍼부은 피고인에게 욕설로 대응한 검사 안건에 대해 시민위는 '죄가 안됨'처분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대검 감찰위원회에 징계만 건의했다. 시민위원회 개최를 산하 지검 평검사와 전임 지검장 등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다. 검찰은 시민위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3일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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