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벌인 여성과 이 불륜사실을 직장에 고스란히 폭로한 아내 가운데 누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까요?
법원은 아내 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편과 직장 여자후배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38살 아내 정 모 씨.
홧김에 불륜사실을 남편의 직장 동료들에게 뿌려버립니다.
여기엔 여성의 노출사진 등 불륜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정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불륜여성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여성도 노출사진 폭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맞소송에 나섭니다.
어느 쪽의 '정신적 피해'가 더 컸을까.
서울중앙지법은 불륜여성이 7백만 원, 정 씨가 2백만 원을 서로에게 각각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가 노출사진을 폭로해 불륜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불륜여성이 아내에게 준 정신적 고통을 더 중하게 본 겁니다.
아내 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