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을 행한 뒤 의료조치도 없이 빈 방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에게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A씨(39)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이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지도점검을 할 때 인권 관련 항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 B씨(34)가 두유 팩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다시 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손으로 밀거나 어깨와 목을 누르고, 몸에 올라타는 등의 방식으로 얼굴과 등, 목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빈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그고 그대로 방치했다. 방에 갇힌 B씨가 주먹으로 벽을 쾅쾅 소리가 나게 내리쳐 오른손 제5중수골이 골절(추후 수술 및 6일 간 입원)됐지만 A씨는 별 일 아니라고 보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씨의 행동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형법상 폭행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 제1항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조사과정에서는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관리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면서도 회계분야 점검에 그쳤고 인권 문제 관련 조사 및 시정 사례가 없었다”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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