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에 연루된 가출 여중생 3명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양모(15)양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모(15), 정모(15)양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재판 중인)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모(15)양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윤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또 다른 여중생 양모(15)양과 이모(25)씨 등 남자 공범 3명은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으려다가 남성이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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