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 시간 이후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게임 제작업체 여직원 J씨가 부서장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J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질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J씨는 지난 2004년 입사한 뒤 1주일에 2차례 이상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질병이 악화됐고, 술 자리에서 신체접촉과 성희롱까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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