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MBN 보도 영상 캡처>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어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모씨는 이씨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 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씁쓸하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36년이라니"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유가족 분통 터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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