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시 수갑과 포승 등 경찰장구는 도주와 폭행,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모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갑과 포승으로 묶인 채 경찰조사를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한
인권위는 피의자들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이유로 경찰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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