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의 탑재체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러시아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 지방사립대의 A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리인으로부터 위성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찰에 성공할 경우 러시아 업체로부터 7억 3천만원의 성공 보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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