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근로자 153명이 정리해고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해고자들은 정치적인 편향이 강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적법했다'며 쌍용차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 불황 등이 겹쳐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153명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건 지난 2009년.
1심 역시 경영상의 사정을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회사가 재무건전성, 효율성 등의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겨 대법원 판결도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정치적인 편향이 강한 선고라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득중 / 쌍용자동차 지부장
- "대법 재판부가 해고 노동자들에게 다시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기대와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해고자들은 또 한 번의 힘든 법정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