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국가정보원의 수사기록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은 공안당국이 이모(39.여)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 제보자 최 모씨의 실명이 적힌 국가정보원 수사기록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최씨가 8월 "수사기록을 유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담당 PD와 사건 변호인 등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냈다.
이씨의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
경찰은 이씨 변호인 측이 방송사 제작진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록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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