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MBN> |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국과수에서 금일 오전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강남경찰서는 향후 노홍철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운전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노홍철은 당초 보도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채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노홍철 소속사 관계자는 "(음주측정) 기계가 꺼져버리면서 1차 불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추천을 받긴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유치장에 수감된다. 또한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된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 7일 경찰은 노홍철이 연예인이라는
노홍철 음주측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노홍철 음주측정, 거부하다가 측정했구나" "노홍철 음주측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지" "노홍철 음주측정, 0.1% 이상이 면허 취소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