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지망생에게 리포터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성추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46살 심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심 씨의 추행사실을 진술했고, 피해자의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쯤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러 어깨동무를 하고 옆구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