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해 온 부실 여행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9일 자본금을 일시로 조달해 설립등기를 마친 뒤 바로 빼내는 수법으로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해 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상법위반 등)로 김모(45)씨 등 여행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31)씨 등 여행사 대표 13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이들의 회계작업을
현행 제주도특별법 등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여행업 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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