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서울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온갖 비리가 만연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재개발 구역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깊숙이 개입해 조합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철거업체인 W사 회장 고 모씨(52·구속) 등 임원 3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재울 3구역, 왕십리 3구역, 거여 2-2지구 등 3군데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하거나 철거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를 받고있다.
검찰은 북아현 3구역의 사업구역 확장 추진을 청탁하고 4억원을 사업 전반을 담당하던 정비업체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해당 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사 2곳의 박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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