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 김모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습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 씨와 팀장 이모 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 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복원성 악화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와 그 측근들도 크고 횡령·배임액도 유씨 일가에게 전달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