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간부 스님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스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할 만큼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수송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 8월 초, 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조계종 소속 한 간부 스님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스님은 주차비 문제로 주차관리원과 시비가 붙어 다투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오피스텔 관계자
- "근무자가 말을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술 냄새가 났지. 술 먹었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스님이) '네가 왜 관여하냐.'"
스님은 차를 몰기 전 인근 식당에서 다른 스님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가건물을 차로 들이받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운 스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에 달했습니다.
면허 취소수치인 0.1%를 훨씬 웃도는 만취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운전해서 오는 동영상을 다 확보해서 검찰에 다 송치했어요."
스님은 음주운전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지만, 면허취소 처분은 피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스님은 조계종 간부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