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한 가운데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20일 부산시 사하경찰서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의 방 안에서 64세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구조대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오후 1시 41분께 사망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는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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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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