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안씨는 범행
그는 애완견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지만 죽지 않자 이런 잔인한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