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의혹을 받은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2014년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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