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총수가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입니다.
(앵커)
김승연 회장에 대해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검찰이 조금전인 10시 30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지 14시간 여만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인 진 모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 공동 감금 등 경찰조사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모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김 회장의 경호원 등 폭행 가담 피의자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또는 보완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리는 등 자세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이뤄지지만 이번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따라 김 회장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쯤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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