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기업체에게 해외활동의 편익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내 여권을 발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신청때 해외여행을 계획
서류나 도내 기업인(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여권수요의 급증으로 근무시간내 일시적인 업무폭주가 발생할 때에도 비상 근
무조를 운영해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일반여권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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