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5일 치료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2일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김 전 지검장과 친분이 없는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검사를 제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함과 동시에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맡겼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과 발표되자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CCTV분석 결과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가 밝혀졌지만 검찰은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지 못 했다.
재조사를 통해 3개월을 허비한 검찰은 지난 11월 10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해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로 의사를 표시했다. 시민위원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질환을 앓아왔고, 당시 음란행위 공연성이 낮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를 맡은 박 검사는 "다수의 행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큰 곳에서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에서 추상적 위험성이 있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조사로 인해 검찰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처음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에는 김 전 지검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기간 서면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진술서가 들어 있을 뿐"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김 전 지검장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부터 11시 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지에서 5회에 걸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병을 앓고 있었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죄였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치료받아 완치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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