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소환…"해도 너무한다"
↑ '권선택' / 사진= MBN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주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 등과 함께 대전 지검에 출두 했습니다.
권 시장은 조사에 임하기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정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말을 아껴왔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말을 해야 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의 진실은 99가지 거짓을 이긴다"며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과 소문은 대전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출두함에 따라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과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김 특보가 창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특보는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 씨, 자금담당 부장 오모 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지난 10일에는 포럼 사무처장 김모 씨를 구속했으며, 도주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 중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권선택' '권선택' '권선택' '권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