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자 유지를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26일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약 87만회에 걸쳐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등 위반)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불폰의 특성상 고객이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고 일정기간(90일)이 경과되면 자동 해지되지만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 정지 중인 선불폰의 고객 정보를 대리점에 건넨 뒤 선불요금을 충전하도록 지시했다. 선불폰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선불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폰 10만대를 개통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68억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대리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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