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근로자 정모씨(44)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조장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며 허위보고를 하는 등 무단결근 사실을 숨겼고, 결국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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