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당열 보은군의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중순 선거구 내 10여가구를 방문해 지
또 지난 3∼4월께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 10여명에게 사탕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탕이 많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해 마을회관을 돌며 나눠줬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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