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또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 모 씨 등 2명이 제약회사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대된다"면서도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모 씨 등 다른 소비자 10명도 동아제약 등 제약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