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대폭 낮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김상헌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28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다른 과거사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는 점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망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신 정권 시절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인 인혁당을 만든 혐의로 8명이 기소돼 사형당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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