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등이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범죄증명서'인데, 이 서류를 위조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경기 양주의 한 빌딩.
지난달 말 경찰은 이곳에 있는 업체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입국과 영주권 신청을 위한 '무범죄증명서'를 대량으로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대행업체 관계자
- "우리가 맡은 서류 다 가지고 간 거죠. 외국인들이 체류하기 위한 모든 구비 서류들이 갖춰져 있는데 복사해 가져갔죠."
조선족 등이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무범죄증명서'.
2년 전 조선족 출신인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 이후, 범죄 전과가 있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중국 파출소나 공안당국에 가서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조선족 대다수가 대행업체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이 대행업체들이 건당 40만 원 정도를 받고 조선족 등에게 무범죄증명서를 위조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위조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대행업체 관계자
- "중국에서 만들어온 서류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위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서류가 잘못돼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